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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기준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74조 (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 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 2014 21 >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74조 임산부의 보호 - 출산전후휴가급여, 시간 . . .
    출산전후휴가는 임신중인 여성에게 회사가 출산 전과 후를 합하여 90일간의 휴가를 지급 하여야 하는 제도를 말한다 90일 간의 휴가기간중 출산후 기간이 무조건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출산예정일로 부터 45일전부터 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일수인 90일을 . . .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전단에서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근로기준법상 출산전후휴가 일수인 90
  • 근로기준법 제74조 (임산부의 보호) - 네이버 블로그
    제74조 【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74조 임산부의 보호, 제74조의 2 태아검진시간의 허용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 고용노동부 - 「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 . . .
    또한 「근로기준법」 제74조에서는 임신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간외근로를 금지하는 것(제5항) 외에도 출산전후휴가(제1항), 유산ㆍ사산휴가(제3항),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7항)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 규정을 적용할 때 개별 근로자의 소정근로
  • 고용노동부 - 「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 . . .
    먼저 「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은 임신근로자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적ㆍ정신적 부담을 주는 “과중한 근로”를 제한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으로 보아야 하는데, 같은 항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예외 없이 임신근로자에게 시간외
  •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 CaseNote - 케이스노트
    제74조 (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 2014 21 >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74조 [임산부의 보호] – 박앤장세무회계사무소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 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 2014 21 >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 전단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일수인 90 . . .
    먼저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 전단에서는 사용자로 하여금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후단에서는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에서는 90 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연속하는 ‘기간’으로 부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조 제2항 전단에서는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같은 조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한 점에 비
  • 근로기준법 제74조의2 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 임산부의 건강 . . .
    태아검진이란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 것을 말하여, 근로기준법 제74조의2에서 말하는 태가검진 시간의 허용은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 임산부의 보호, 출산전후휴가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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